가진거하나없는 80넘은 노인이라 기초수급자 신청하려고하는데딸과 사위 급여가 매달 1억3천이 넘습니다.하지만 대학생 두명에 중증질환자 자녀가 있어전혀 부양의무자 역할할수없는데딸네가 부양거부신청을 하면 기초수급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80세 넘으신 어르신께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시려는데,

딸·사위의 소득 때문에 걱정이 크신 상황이시군요.

딸 가족의 소득이 높아도 현실적으로 부양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기초수급자 인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부양의무자 소득이 높아도 예외 인정을 받은 사례를 몇 번 본 적 있어요.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됐지만, 일부 예외가 남아있습니다

  •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 이후 직계가족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 다만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 → 공무원이 ‘실제 부양 가능 여부’를 따져보고 예외 허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1. 딸과 사위가 ‘부양거부 또는 부양곤란 사유서’를 제출하면,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사유 인정 요건:

  • 부양가족 본인의 생계도 어려운 상황

  • 중증 질환자 자녀 양육 중

  • 다자녀 교육비 부담(대학생 2명 등)

  • 채무 과다, 개인회생, 부양관계 단절 등

  1. → 이런 상황을 서류로 소명하면,

  2.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제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르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 ‘부양의무자 부양곤란 사유서’ 제출 요청

  • 담당 공무원이 사정 조사 → ‘예외 적용 여부’ 심사

※ 중요한 건 ‘소득이 높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소득으로 어르신을 부양할 수 없는 현실적 사정이 입증되느냐입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민생안정 정부지원금- https://naver.me/5wN89NY2

질문자님의 상황이 행정적으로 잘 반영되어, 꼭 기초수급 혜택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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