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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대하여 본 점 없이 지인들끼리 널리 널리 음식점을 하고있습니다상표권을 가진 사람이

본 점 없이 지인들끼리 널리 널리 음식점을 하고있습니다상표권을 가진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일을 배우고,가게 사장님께 그 가게를 인수받아 하고있는데 상표권을 가지신 분이 돌아가셨습니다아드님이 상표권에 대해서 말씀 하셨다고 하는데이에 상표권을 소송하면 저희도 피해가 있을까요?이미 저희 지점말고 관련 없는지점도 2-3군데 있습니다현재 지점은 6-8개 있는 걸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권두상 입니다.

상표권도 재산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사망하면 상표권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사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상표에 대한 정확한 등록 여부 및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즉, 상표권의 등록 여부, 지정상품, 상표권자, 사망 여부 및 일자, 상속인 관계 등을 조사하십시오.

이러한 조사 후에 아들이 정당한 상속인으로 밝혀지면, 상표의 계속 사용 여부를 문의하십시오.

정황상 사망 전의 상표 사용은 상표권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망한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한 사용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많습니다.

또한 여러 지점의 대표들과 협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함이 좋을 것입니다.

추가 질문은 [email protected]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