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재산 보증금 1천 소득 = 국민연금38+기초연금+32=70만원
기초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 가능합니다
단 부양의무자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재산 소득도 보아야 합니다
생계수급자 부양의무자는 재산중일반재산 12억 연소득 1억3천 초과하면 안됩니다
주거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반영하지 않습니다
의료 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반영합니다 ( 계산이 나이 소득 지역에따라 다릅니다)
아버지 수급자 선정될경우 소득인정액 70만원이시므로
생계비 1인 735.450 - 700.000=35.450원 받을수 있습니다
주거비는 사시는지역 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릅니다.
또한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을 넘어설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합니다.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 | 4(그 외 지역) |
1인 가구 | 35만.2천원 | 28만.1천원 | 22만.8천원 | 19.만1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