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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저희 아버지께서 75세이시고 소득은 없고 보증금 1000만뭔에 월세49만원에 살고 국민연금38만원

저희 아버지께서 75세이시고 소득은 없고 보증금 1000만뭔에 월세49만원에 살고 국민연금38만원 기초연금 32 만원 받고 계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수있나요?그리고 얼마나 지원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버지 재산 보증금 1천 소득 = 국민연금38+기초연금+32=70만원

기초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 가능합니다

단 부양의무자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재산 소득도 보아야 합니다

생계수급자 부양의무자는 재산중일반재산 12억 연소득 1억3천 초과하면 안됩니다

주거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반영하지 않습니다

의료 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반영합니다 ( 계산이 나이 소득 지역에따라 다릅니다)

아버지 수급자 선정될경우 소득인정액 70만원이시므로

생계비 1인 735.450 - 700.000=35.450원 받을수 있습니다

주거비는 사시는지역 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릅니다.

또한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을 넘어설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합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그 외 지역)

1인 가구

35만.2천원

28만.1천원

22만.8천원

19.만1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