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75세이시고 소득은 없고 보증금 1000만뭔에 월세49만원에 살고 국민연금38만원 기초연금 32 만원 받고 계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수있나요?그리고 얼마나 지원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버지 재산 보증금 1천 소득 = 국민연금38+기초연금+32=70만원

기초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 가능합니다

단 부양의무자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재산 소득도 보아야 합니다

생계수급자 부양의무자는 재산중일반재산 12억 연소득 1억3천 초과하면 안됩니다

주거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반영하지 않습니다

의료 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반영합니다 ( 계산이 나이 소득 지역에따라 다릅니다)

아버지 수급자 선정될경우 소득인정액 70만원이시므로

생계비 1인 735.450 - 700.000=35.450원 받을수 있습니다

주거비는 사시는지역 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릅니다.

또한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을 넘어설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합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그 외 지역)

1인 가구

35만.2천원

28만.1천원

22만.8천원

19.만1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