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입니다.
사장님 제외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면
당연히 이상한 소리를 할 것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넣으시면 빠른시간안에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도 있으니 14일 지난 후에
퇴직금 미지급도 같이 노동청 진정하세요.
해고의 존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드시거나
가지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부당해고 전문 정유진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