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7월30일까지 하시려는게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조건부인가 소득신고를 말씀하시는거라면, 상관 없습니다. 조건부인가는 신청자가 소득을 고의로 축소해서 회생변제안을 짜놓고 인가후 소득을 늘리는것을 감시하기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중간에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냥 변제금만 잘 내면 됩니다.
변제계획 수정신청을 하시려는거라면, 받아줄지 말지는 법원재량이라 딱잘라 대답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인가후 변제계획 수정신청은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