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개인회생 인가 결정후 첫 변제계획서 7월30일까지 2024년 4월부터 ~현재까지 미납 연체 없이 꾸준히 납부 했습니다. 2025년

2024년 4월부터 ~현재까지 미납 연체 없이 꾸준히 납부 했습니다. 2025년 5월1일부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중이고 심리중입니다. 해당 노무사께서는 절차적하자가 너무 많기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승소할경우 원직복직이 우선될꺼고 그게 안될경우 해당 만큼 합의를 보고 끝낼꺼 같습니다.그리고 다시 같은업종으로 가기위해 맞는곳에 6월부터 꾸준히 이력서를 넣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불경기에 같은업종으로 가긴 힘들꺼같아서 그동안 이력서 및 몇군데 면접 동시와 부당해고 진행중이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병행하다가 7월중순부터는 알바라도 할예정입니다.이럴경우에는 기각사유가 될까요?

정확히 7월30일까지 하시려는게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조건부인가 소득신고를 말씀하시는거라면, 상관 없습니다. 조건부인가는 신청자가 소득을 고의로 축소해서 회생변제안을 짜놓고 인가후 소득을 늘리는것을 감시하기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중간에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냥 변제금만 잘 내면 됩니다.

변제계획 수정신청을 하시려는거라면, 받아줄지 말지는 법원재량이라 딱잘라 대답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인가후 변제계획 수정신청은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