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H장기전세주택에 거주 중이면서 다른 청약 신청에 대해 궁금하셨죠? 실제 사례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1.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어도, SH 행복주택이나 타 공공·민간 청약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실제로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거주 자격 유지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어도, 본인 명의로 청약통장이 있다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 모집공고별로 세대주·세대원 자격, 무주택 요건 등 세부 조건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 필요)
:
신청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당첨 후 계약 단계에서 기존 주택 거주와 중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공공임대(행복주택 등)나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SH장기전세주택은 ‘중복 거주’가 불가하므로 퇴거해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임대기간’은 새로 시작되지 않고, 기존 계약은 해지(퇴거) 처리됩니다.
즉, 당첨 및 계약 체결 시점에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해지)되며, 남은 기간이 있더라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기존 장기전세주택 거주에는 영향이 없지만, 청약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3.
민간에서 운영하는 청약(분양아파트, 민간임대 등)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SH장기전세주택에 거주 중이더라도, 민간 청약에 신청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민간 청약에서 ‘무주택자’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민간 청약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면, SH장기전세주택과 마찬가지로 기존 임대주택은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각 청약 유형(행복주택, 공공임대, 민간분양 등)마다 세대주/세대원 자격, 무주택 기준, 중복 당첨 제한 등 세부 조건이 다르니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 등)과 장기전세주택은 중복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 체결 시 기존 임대주택은 퇴거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은 세대주·세대원 모두 개설·사용이 가능하나, 실제 청약 신청 시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모집공고를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청약은 내 집 마련의 중요한 첫걸음이니, 각 모집공고의 자격요건과 중복 제한, 퇴거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SH공사, LH, 청약홈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꿀팁, 알아두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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