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협의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2년이라는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하여,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A님 명의로 자가와 자차가 모두 되어 있고 친권 양육권도 A님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재산분할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정확히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혼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합의를 시도하거나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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