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이혼조정기간끝난후 재산분할 협의이혼후 자가, 자차 모두A소유입니다친권양육권도A입니다요구시 재산분할 해야할까요.?변호사 사서 민사로 소송하기전엔 괜찮을까요.

협의이혼후 자가, 자차 모두A소유입니다친권양육권도A입니다요구시 재산분할 해야할까요.?변호사 사서 민사로 소송하기전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협의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2년이라는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하여,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A님 명의로 자가와 자차가 모두 되어 있고 친권 양육권도 A님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재산분할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정확히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혼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합의를 시도하거나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