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대출로 인한 고소 사건 이해하기 전에 다니던 모 병원 과장의 계속된..뭐, 과장 주식대출상환 이유를 명목으로환자들
전에 다니던 모 병원 과장의 계속된..뭐, 과장 주식대출상환 이유를 명목으로환자들 병원비 빌려달라는 압박 때문에그 병원비를 전달했다는 이유로저랑 다른 쌤까지 엮여서 그 병원 원장이 고소장을 보냈다는데..오늘 소장 수취해왔는데내용이..원고 2(병원측) 피고3(과장 저 다른쌤) 이구요.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56230원 및 이에 대한 2024.11.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프로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프로의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저 금액을 나눠서 내라는 건지..법률 문제는 처음이라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상환금도 반반 나누기엔 억울해서요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