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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원 절도로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았는데 선고유예 가능할까요? 사건은 제가 편의점에서 음료를 3개를 샀는데 2개만 기프티콘으로 결제가 되어

사건은 제가 편의점에서 음료를 3개를 샀는데 2개만 기프티콘으로 결제가 되어 음료 1개를 절도하고 그 후에 정신없이 물 한병도 결제를 했다고 생각하고 들고 나와 총 1900원을 절도를 한 상황입니다이 사건에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분께 죄송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분이 합의를 보지 않아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900원에 대해서는 다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넘어가 사건을 기다리는데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와버렸습니다. 22살에 전과가 남아버린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이 부분을 정식 재판으로 가서 다투면 선고유예가 나올수있나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