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주 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하루 7시간씩 주 3일 근무하며 주 21시간 근무하고, 두 주 동안 총 6일(42시간)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둘째 주에 쉬었더라도, 그 주에 출근했던 날들이 연속적이고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그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근무 일수와 출근일수입니다. 쉬었더라도 근무일수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무 조건에 따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면접 시 약속된 내용과 다르게 지급이 안 되었다면 회사에 상담 또는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