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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6월달 월급을 오늘 지급 받았는데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아서요하루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6월달 월급을 오늘 지급 받았는데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아서요하루 7시간씩 주에 3일 근무하였고둘 째주에는 가족 사정으로 쉬었습니다 (2-3주 전 말씀드림)그렇게 3주를 근무했는데 둘 째주에 쉰 걸로 주휴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면접 때 주휴수당 있다고 말씀하셨고 근로계약서 아직 작성전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주 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하루 7시간씩 주 3일 근무하며 주 21시간 근무하고, 두 주 동안 총 6일(42시간)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둘째 주에 쉬었더라도, 그 주에 출근했던 날들이 연속적이고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그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근무 일수와 출근일수입니다. 쉬었더라도 근무일수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무 조건에 따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면접 시 약속된 내용과 다르게 지급이 안 되었다면 회사에 상담 또는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