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일했더라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출근 사실만 입증되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수습, 단기알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적용돼요.
지급 기한이 지났고 연락 두절 상태라면,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하며, 카톡, 통장, 녹음 등 증거가 있다면 유리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1350번 전화로 신고 또는 진정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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