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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루하고 잘림 급여 6월 말에 일하고 잘렸습니다그날 퇴근하니 톡으로 절 자르고 일당은 7월

6월 말에 일하고 잘렸습니다그날 퇴근하니 톡으로 절 자르고 일당은 7월 5일에 지급된다고 했는데5일 지난 현재까지 입금되지않고 연락도 없어서요이거 신고해야하나요? 어이가없네요갔을때 수습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락도 안 봐요

하루만 일했더라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출근 사실만 입증되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수습, 단기알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적용돼요.

지급 기한이 지났고 연락 두절 상태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하며, 카톡, 통장, 녹음 등 증거가 있다면 유리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1350번 전화로 신고 또는 진정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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