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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퇴직금하고 밀린월급 퇴사하고나서 밀린 월급을 못받으면 언제까지 기달려야되는건가요??노동청에신고하면 바로받을수있나요?

퇴사하고나서 밀린 월급을 못받으면 언제까지 기달려야되는건가요??노동청에신고하면 바로받을수있나요?

퇴사 후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 후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리고, 지급 거부 시 체불임금청산제도나 법적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수 주~수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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