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 후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리고, 지급 거부 시 체불임금청산제도나 법적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수 주~수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