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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수로 인한 부정수급 드립니다. 실업을 6월 13일에 한걸로 해야하는데 순전히 제 실수로 6월 3일로

실업을 6월 13일에 한걸로 해야하는데 순전히 제 실수로 6월 3일로 신고를 해버렸습니다.이번달 실업급여가 들어와버려서이게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번질까 싶은데자진신고후 전액 반환해야하나요?다시 실업급여 받을수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실업신고 날짜 착오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저도 예전에 비슷한 실수로 마음 졸였던 적이 있어서 그 불안함 충분히 공감합니다. 자칫 부정수급으로 처리될까 걱정되시죠.

  1. 우선, 자진신고가 핵심입니다.

  •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자진신고하세요.

  • "순수한 착오였고, 이미 지급된 급여는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 자진신고를 하면 ‘고의성 없음’이 인정되어 부정수급으로 등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수령한 급여는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 잘못 신고한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는 반환 대상입니다.

  • 고용센터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면 그에 따라 계좌이체 또는 방문 납부하시면 됩니다.

  1. 다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반환 후에는 정확한 날짜 기준으로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실업 인정일 조정 여부에 따라 남은 지급일 수가 변동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팁

전화로 자진신고하면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워크넷 민원 접수로 서면 자진신고를 남기시는 게 확실합니다.

질문자님의 실수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불이익 없이 다시 받으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2025실업급여 조건,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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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부터 받는 법까지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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