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임금지급일에 알바비(임금)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에 알바비(임금)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장님께 정중하게 먼저 연락하여 알바비 지급을 해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