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일수로 계산이 아닌, 개월단위 계산입니다.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알 수 없어 답변에 제한이 있으나
예를들어 25년 11월 1일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면, 종료일은 25년 10월 31일 입니다.
25년 11월 3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면, 12개월 사용 후 종료일은 26년 11월 2일입니다.
365일로 계산되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1일자로 복직을 하고자 하신다면,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마지막 달은 해당 기간이 속한 1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법정 육아휴직 사용가능한 12개월(특례의 경우 18개월)안에 11개월 27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므로 잘 계획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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