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입금을 달러로 받으면 달러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달러로 지급받은 후 환율을 고려하여 원화로 환전하는 것은
계약과 관련없는 수출자의 외환관리 영역이므로 (환율에 따라 환차익/손 발생)
달러로 계약작성 및 인보이스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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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