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베트남 사회보험 환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베트남에서 약 5년간 주재원으로 근무한 후 최근 한국 본사로 복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베트남에서 약 5년간 주재원으로 근무한 후 최근 한국 본사로 복귀하였습니다. 당시 베트남 근무 중에는 사회보장보험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근무를 이어갔고, 최근에서야 해당 보험 환급 신청 절차에 대해 알게 되어 이를 진행하려 하였습니다.그런데 여러 전·현직 주재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 회사 측이 환급을 받은 후 해당 금액을 회사 수익으로 처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이미 주재원에서 그만둘 당시 사회 보험의 수령 및 처리에 대한 위임장을 받아 환급을 회사로 귀속시키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사회보장보험료 전액(근로자 및 회사 부담분 포함)을 회사가 지불하였기에 환급금은 당연히 회사의 귀속이다.”베트남 사회보장보험료는 총 25.5%이며, 이 중 회사 부담분(17.5%)은 과거 제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었고,근로자 부담분(8%)은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근로계약은 한국과 베트남 양쪽 모두에서 체결된 상태였습니다.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이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특히 회사가 환급금을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2.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한국의 노무사 자문이나 한국에서의 민·형사 소송 등을 통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법적 문제는 복잡해요! 환급금 귀속이 정당한지 확인 필요해요! 한국에서 노무사와 이야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