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요약
현재
▪️ 부모님 모두 돌아가심
▪️ 질문자 = 세대주, 동생 = 세대원
▪️ 질문자 명의로 건강보험료 전체(세대 단위) 납부 중
앞으로
▪️ 질문자가 직장 때문에 자취방으로 전입신고 → 세대 분리 예정
▪️ 동생은 원래 집에 단독 거주하게 됨
질문 1. 전입신고 후 고지서 발송
전입신고 후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질문자 자취방으로만 발송되나요? 아니면 동생 집으로도 발송되나요?
답변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되면,
질문자 : 자취방 주소지로 질문자 본인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동생 : 기존 집에서 동생 앞으로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질문자 = 자취방 주소로 개인 고지서
동생 = 원래 집 주소로 개인 고지서
※ 세대가 분리되면 각각 별도의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어 고지됩니다.
질문 2. 건강보험료 청구 기준
전입신고 후에도 세대주인 저에게 동생 몫까지 합쳐져서 청구되나요?
답변:
아니요. 전입신고 후 세대분리가 되면
질문자와 동생이 **각각 독립된 세대주(또는 단독 세대원)**로 등록됩니다.
따라서 각자의 보험료가 따로 계산되고 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지금처럼 합산 고지가 되지 않으며,
서로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의무는 없어집니다.
추가 팁
세대분리 전후 소득 및 재산 기준
건강보험료는 세대별 합산 재산·소득으로 계산되므로, 세대분리 후
▪️ 질문자 본인 소득·재산만 반영
▪️ 동생도 본인 소득·재산만 반영
으로 변경됩니다.
➔ 보험료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예상 보험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직장가입 전환 시
질문자가 자취방으로 나가서 직장가입자가 된다면,
▪️ 질문자는 회사에서 급여 공제로 납부
▪️ 동생은 지역가입자로 개인 고지서 납부
가 됩니다.
필요 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으로 전화하면
전입신고 및 직장가입 후 예상 보험료, 고지서 발송지 변경 여부를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