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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면접수당 지급후 실업급여 신청 현재 단기직 2개월 취업을 해서 2달 계약종료후 실업급여신청을 9월 10일쯤에

현재 단기직 2개월 취업을 해서 2달 계약종료후 실업급여신청을 9월 10일쯤에 계약종료 라서 이후에 신청할 예정인데요.제가 지금 정책을 보다가 경기면접수당이라는 제도가있어서25/6/18-25-7/18일 신청건에 경기 면접 수당을 10건 50만원 신청해놨는데요이게지급되는데 2달이 소요가 된다는데 정책유의사항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안된다고 되있는데 그럼 저는 아직 실업급여를 받지않고 있고 9월 10일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니 경기면접 수당을 지급받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도 실업급여 나오는데 문제 없는게 맞나요???이게 문제가 된다면 경기면접수당 접수를 취소하려구요....50만받자고 실업급여를 못받아버리면 안되서요....저의 경우에는 면접수당을 받고 실업급여 신청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 정말 꼼꼼하게 잘 살펴보셨고, 아주 중요한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현재 상태에서는 '경기 면접수당'을 받고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문제 없습니다!

단!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왜 괜찮은가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경기 면접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 기준은 "실업급여 수급 중일 때"입니다.

즉,

  • 면접수당 신청일이나 면접 참여 시점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았다면 → 문제 없음!

  •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이미 완료된 면접활동과 면접수당 신청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 정리해 드리면:

  1. 면접수당 신청 시점:

  • 2025년 6월 18일 ~ 7월 18일 신청 (이때 실업급여 비수급자 O)

  1. 실업급여 신청 예정 시점:

  • 2025년 9월 10일 계약종료 후

→ 신청 간에 충돌 없음

→ 면접수당이 나중에 지급되더라도 문제 되지 않음

❗ 단,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실업급여 수급 중에 새롭게 면접수당을 신청하면 반려될 수 있음

  • 따라서 **면접수당은 무조건 실업급여 신청 전에 처리 완료(또는 신청)**하는 게 좋아요.

✅ 정리

1) 경기 면접수당 신청 당시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았다면 → 수령 가능

2)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경기 면접수당 수급은 영향을 주지 않음

3) 단,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면접수당 새로 신청하면 지급 불가

질문자님처럼 정책 사이에서 실수 없이 잘 챙기시는 분 정말 보기 드뭅니다.

마음 편히 면접수당 받고, 실업급여도 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1350번으로도 확인 가능하니, 혹시 정책이 변동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참고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관련 정책 정리는 아래 블로그에서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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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실업급여 조건·금액·지급일 총정리] 실업급여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 서론2025년 실업급여 조건이 변경되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내가 받을 수 있을까?”, “신청 방법은?”, “지급일은 언제?”, “금액은 얼마나?”이런 궁금증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실업 사유, 고용보험센터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죠. 특히 실업급여는 구직 중 생계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로,2025년 기준으로 신청 조건, 지급일, 지급 기간이 전년보다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과 금액, 지급일 계산법까지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보면 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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