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공동사물함 보관인데도 개인 소지로 판단될 수 있나요? 전자기기 부정행위 판정, 공동사물함 보관인데도 개인 소지로 판단될 수 있나요?---본문:안녕하세요.

전자기기 부정행위 판정, 공동사물함 보관인데도 개인 소지로 판단될 수 있나요?---본문:안녕하세요. 중학생 자녀의 부정행위 관련 성적처분에 대해 학부모로서 너무 억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지식인에 여쭙니다.저희 아이는 최근 시험 중 전자기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부정행위 판정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실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황 설명해당 전자기기는 시험 중 사용한 적도, 소지한 적도 없으며, 심지어 학생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기기는 2주 전 수학 수행평가에 사용한 노트북으로, 시험 후 그대로 교실 내 공동사물함(노트북 보관함)에 장기간 보관된 상태였습니다.해당 사물함은 교탁 바로 옆, 감독 교사 시야 안에 위치한 곳이며, 잠금장치가 있는 투명문 구조였습니다.(비밀번호는 반 전체에 공유되어 있어 개인 사물함이 아닌 공용 보관함으로 사용 중이었습니다.)시험 담당 담임교사는 병가 중이었고, 시험 감독은 임시교사가 맡고 있었으며, 해당 사물함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기기는 시험 마지막 날 오전, 다른 학생이 우연히 사물함을 열어보면서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상황이 파악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 및 학교 책임 관련 내용 (광주광역시교육청 기준)광주광역시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제16조 제8항에는>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독자는 사전지도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전자기기 관련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독자의 사전 확인과 관리 책임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는 조항입니다.또한, 학생평가 운영지침 해설서에서도>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고의성, 사용 여부, 보관 경위 등을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교사의 사전 지도 및 감독 책임도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해당 기기의 사용 의도와 실제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전자기기를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감독자가 사전에 점검하지 않았고, 기기는 시험 시작 전 누구에게도 인지되지 않았으며,학생 본인도 기억하지 못한 채 공동사물함에 장기 보관된 상태였습니다.학생의 좌석은 교실 맨 뒤 세 번째 줄 맨 끝자리였고,보관함은 교탁 바로 옆, 감독 교사 시야 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오히려 감독자 측이 해당 기기 존재를 먼저 인지할 수 있었던 조건입니다.--- 질문드립니다.1.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해당 사안을 '시험 중 개인 소지'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로 처리한 것이 정당한 판단일까요?2. 공용 보관함에 장기 보관 중이었던 기기인데도, 개인 고의성이나 사용 의도 없이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나요?3. 학부모로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재심의 및 이의신청을 요구하는 절차는 정당한 것인지, 실무적으로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이의신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3-63호에 따라제21조: 성적 공개 후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제22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재심의 의무제4조 제3항: 지필·수행평가 이의신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또한,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 시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도 행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당한 성적처분이나 학교의 일방적 판단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정당한 절차와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공동사물함 보관이라면 개인 소지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