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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미점등으로 인한 교통사고,9:1이 맞나요? 상황 먼저 말씀드리자면 본인은 3차선에서 정속주행중 2차선에 있던 차량이 깜빡이도

상황 먼저 말씀드리자면 본인은 3차선에서 정속주행중 2차선에 있던 차량이 깜빡이도 키지않고 들어와 제 차 뒷문부터 앞문과 휠까지 긁어 수리했고 수리비 약 170만원, 자차 부담금있어 20만원 결제 한 상황입니다. 과실비율이 9:1로 나왔습니다. 화가나서 잠도안오고 머리가 다 빠져버릴거같습니다.......지금도 이렇게 스트레스인데 ㅜ 분심위나 소송도 생각해보았지만 제가 견딜 수 없을 거 같아 거의 포기중입니다.제가 궁금한 질문들 주욱 나열하겠습니다.1. 과실비율 9(상대):1(본인)이면 잘 받은건가요?2. 9:1이었을때 각 대인치료비는 100%자기부담금 없이 지원되는게 맞나요? 여기저기서 말이 다 달라서....3. 분심위나 소송으로 갔을 때 제가 불리해질 수 도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제가 유리한가요? 소송 이야기를 상대측에 했을때 기꺼이 받아들여서 어이가없습니다;;4. 물적피해(?)가 200만원 이하면 보험료 할증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또 사고가 1건으로 들어가 0.5점정도가 쌓이면 7%정도 보험료 할증이 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5. 깜빡이 미점등으로인한 교통사고를 교통계에 가서 접수 시 현실적으로 상대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이 궁금합니다.

H(202507)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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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블박영상에 대한 전문검토가 가장 정확하다고 할 것이나

주어진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만으로 살펴 보면,

차로변경차의 기본 과실비율 70%에

진로변경신호 불이행과 직진차와의 지근거리에서 급차로 변경한 사정으로 과실 20%를 가산하면 90%가 적용됨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경미한 상해일 경우

통상 과실 10%가 있더라도 보상합의금을 산정함에 있어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러한 정도의 과실비율로써 소송이나 분심위에 판단을 함으로써 시간적. 정신적. 금전적 낭비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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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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