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02507)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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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블박영상에 대한 전문검토가 가장 정확하다고 할 것이나
주어진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만으로 살펴 보면,
차로변경차의 기본 과실비율 70%에
진로변경신호 불이행과 직진차와의 지근거리에서 급차로 변경한 사정으로 과실 20%를 가산하면 90%가 적용됨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경미한 상해일 경우
통상 과실 10%가 있더라도 보상합의금을 산정함에 있어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러한 정도의 과실비율로써 소송이나 분심위에 판단을 함으로써 시간적. 정신적. 금전적 낭비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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