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4대보험 없이 일하는 경우와 실업급여**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최저시급을 준수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자발적 퇴사 및 실업 상태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조건 위반(최저임금 미지급 등)이 주된 사유인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4대보험 가입이 아닌 회사는 보험료 환급이나 차액보상에 관해서는 별도 법적 구제 절차가 필요하며, 신고와 별개로 차액부분을 법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차액 받기 및 신고 후 처리**
-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된 차액에 대해 법적 구제를 원한다면, 노동청에 신고 후 근로감독을 요청하고, 해당 차액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 신고 시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CCTV 자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직 시 불이익 및 남는 것**
- 근무 중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되면, 다른 업체에 이직하는 데 따른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기존 근무계약서와 증거(근무시간, 급여 내역 등)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가능성**
- 회사가 법적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액수, 벌금, 손해배상금이 결정됩니다.
- 변호사가 있더라도, 위반 내용과 증거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5. **최소 수령액 산정**
- 정상적인 근로계약(최저시급 준수, 6일 근무, 퇴근시간 유동 등)일 경우, 월 10일 근무 기준으로 약 1,600,000원 이상(평균 시급 1,000원, 8시간 기준) 정도 받게 되며, 차액이 발생하는 만큼 추가 지급이 필요합니다.
- 현재처럼 최저시급 미준수 상태에서는, 근무시간에 따라 차액을 포함한 최소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노동청 신고 후 산정당국의 판정을 기다리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주의:**
- 불법적인 실태에 대해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증거를 꼼꼼히 확보하세요(근무 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CCTV 등).
- 법적 조언이 필요하면 전문 노동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추가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