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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열정페이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4대보험 3.3프로 어무런 세금도 떼지않고 일하고 있는 열정페이 인턴입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3.3프로 어무런 세금도 떼지않고 일하고 있는 열정페이 인턴입니다 근무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고 퇴근시간이 조금 유동적입니다 빠르면 6시에서 6시30분에 퇴근합니다 좀 자주 그렇게 합니다 주 6일이고 쉬는시간 별도로 없는데 한시간정도 원하면 쉴 수 있고 예약이 많으면 못 쉽니다처음에 면접볼땐 최저시급 준다 했는데 알겠다하고 면접 붙고 일하기 전날 열정페이를 해도되냐는 질문을 받고 첫달 100 그 이후 합의봐서 150 받고 저번달만 160 받았습니다근무는 2월 중순부터 시작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적혀 있습니다이럴경우 신고하게 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 한 걸로 아는데 4대보험 없이도 가능할까요?아니면 신고해서 남은 차액이라듀 받고 싶어요그리고 같은 직종으로 다른 곳에 이직응 하는데 불이익이 있거나 뭐가 남는게 있을까요출퇴근 기록은 따로 없고 출근은 10시 고정이고 퇴근은 카톡에 퇴근하세요 ㅇ라는 카톡이 있긴 합니다 cctv 있는데 그걸로 증거가 될 거 같은데 사장이 오픈할지는 모르겠네요그리고 사장이 돈이 좀 많이 많아서 자기 전문변호사도 았어요 혹시 아럴경우 민사로 걸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나요?그리고 저럴경우 한달에 최소 얼마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4대보험 없이 일하는 경우와 실업급여**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최저시급을 준수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자발적 퇴사 및 실업 상태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조건 위반(최저임금 미지급 등)이 주된 사유인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4대보험 가입이 아닌 회사는 보험료 환급이나 차액보상에 관해서는 별도 법적 구제 절차가 필요하며, 신고와 별개로 차액부분을 법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차액 받기 및 신고 후 처리**

-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된 차액에 대해 법적 구제를 원한다면, 노동청에 신고 후 근로감독을 요청하고, 해당 차액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 신고 시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CCTV 자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직 시 불이익 및 남는 것**

- 근무 중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되면, 다른 업체에 이직하는 데 따른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기존 근무계약서와 증거(근무시간, 급여 내역 등)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가능성**

- 회사가 법적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액수, 벌금, 손해배상금이 결정됩니다.

- 변호사가 있더라도, 위반 내용과 증거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5. **최소 수령액 산정**

- 정상적인 근로계약(최저시급 준수, 6일 근무, 퇴근시간 유동 등)일 경우, 월 10일 근무 기준으로 약 1,600,000원 이상(평균 시급 1,000원, 8시간 기준) 정도 받게 되며, 차액이 발생하는 만큼 추가 지급이 필요합니다.

- 현재처럼 최저시급 미준수 상태에서는, 근무시간에 따라 차액을 포함한 최소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노동청 신고 후 산정당국의 판정을 기다리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주의:**

- 불법적인 실태에 대해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증거를 꼼꼼히 확보하세요(근무 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CCTV 등).

- 법적 조언이 필요하면 전문 노동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추가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