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취제2유형이고 9월에 간호조무사학원을 다닐건데 2유형은 6개월간 284000원이랑 훈련종료까지 116000원을 주더라구요 제가 주15시간 알바를 하는데 수당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검색해보니까 주30시간만 안넘기면된다는데 어느곳에선 15시간미만이라해서ㅠㅠ
국민취업제2유형(국취제2유형) 지원을 받는 경우, 알바 시간 제한은 일반적으로 주 30시간 이하여야 하며, 주 15시간은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근무 시 수당 및 지원금 지급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세한 조건은 고용센터 또는 지원 프로그램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