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학원을 다니는데 학원비를 항상 계좌이체했습니다.근데 세금폭탄을 맞은건지 주인이 이제부터 계좌이체는 모두 현금으로 뽑아서 가져오라고 하더군요다른 원생들도 다들 아무말없이 현금으로 뽑아서 주길래저도 그 뒤로 항상 현금으로 뽑아서 가져다줬습니다.금액은 70만원/90만원 이정도요근데 현금영수증도 따로 해주는것도 아니고항상 이렇게 현금으로 가져다 주는거이거 탈세아닌가요?법적신고가능한가요 ?
주인이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지만, 세금 문제 또는 세무 신고의 편의를 위해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을 대량으로 인출하거나 지급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세무사나 관련 기관에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