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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음주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처음 걸림)​하지만 제가 운동 선수이다보니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처음 걸림)​하지만 제가 운동 선수이다보니 이번 9월에 운이 좋게 미국으로 시합을 가게 되었습니다.​미국은 비자가 음주경력 있으면 안나오는걸로 아는데 스포츠 경기로 인해 들어가는 것도 비자가 안나오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면

일단 ESTA로는 갈 수 없고

미대사관을 방문 해 영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B 관광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가든

일단은 영사가 판단할 때

비자 신청인에게 문제가 없어야

비자발급이 결정되는 것 입니다.

운동선수라해서 특혜도 없으며

전문직들도 예외없이

깐깐한 인터뷰를 통과해야 합니다.

평생 미국비자를 다뤄온 전문가로서

사실 일회성 음주운전만으로

비자가 거절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적 & 경제적 기반이 안정되어 있어야하고

다른 범죄기록이 없어야하며

미국 입국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면허취소가 되었다면

벌금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차피 미국에 가야한다면

비자신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를 하러갈 때

다른 서류들과 함께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와 판결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영사가 판단을 해서

비자를 줄 의사가 있다면

정신감정을 받으라고 하면서

노란봉투를 줄 것 입니다.

최근 5년이내 1회 음주운전이나

최근 10년이내 2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영사가 비자발급을 결정하게 되면

대사관 지정병원을 통해 정신감정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자를 줄 마음이 없다면

정신감정을 받으라고 하지도 않으며

오렌지 또는 그레이 레터를 주면서

그 자리에서 거절시킵니다.

만일 노란색 봉투를 받게 된다면

대사관 지정병원 중 한곳을 선택하여

신체검사와 정신감정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비교적 신속히 진행되는 곳은 비용이 비싸고

그렇지 않은 병원은 좀 저렴합니다.

일단 100만원 정도는 나올텐데

예약에서 검사 및 결과가 대사관으로 보내지기까지

빨라야 한달반 이상은 걸립니다.

따라서 언제 미국에 가려는지 모르나

그런 시간을 감안해서

여유있게 비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과연 비자를 잘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바로 거절이 될지는

본인의 사회적 & 경제적 기반과

범죄기록 등을 검토한 후에

결정될 것 입니다.

과연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면

카톡으로 문의해도 좋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