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황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어머니가 **65세 미만이시더라도 중증장애(동생)**와 질병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생계·의료급여 수급 자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가구에 포함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본인과 동생의 소득과 자산(주택, 대출 포함)**이 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어, 가구 분리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어머니 단독 가구로 인정받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지와 실제 생활 분리 증빙을 준비해 주민센터에 구체적으로 요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