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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어머니 생계 급여관련 드립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다른게 아니라 생계급여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요어머니 연세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다른게 아니라 생계급여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요어머니 연세가 58년생이시라 67세이신데어머니 명의로 1억 후반정도되는 아파트 1채가 있고 다른건없고 수익도 없습니다 이것도 누나집인데 명의만 어머니로 변경한거구요가능한가요?
기초연금 자격, 2026년 중위소득 기준, 국민연금과의 차이 총정리 - 헬프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함께 고려합니다.
어머님이 기초연금을 수급 중이고,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명의로 된 1억 후반대 아파트가 있다면 이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산정됩니다.
주거용 재산이라도 재산 공제 후 남는 금액에 대해 월 소득으로 환산되며, 이 금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소유가 누나라 해도 명의자가 본인이면 재산으로 판단되므로, 소명 자료와 주거 실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기초연금 자격, 2026년 중위소득 기준, 국민연금과의 차이 총정리입니다.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 중 하나인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기초연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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