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함께 고려합니다.
어머님이 기초연금을 수급 중이고,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명의로 된 1억 후반대 아파트가 있다면 이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산정됩니다.
주거용 재산이라도 재산 공제 후 남는 금액에 대해 월 소득으로 환산되며, 이 금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소유가 누나라 해도 명의자가 본인이면 재산으로 판단되므로, 소명 자료와 주거 실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