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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저작권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영상 관련 안녕하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연예인을 촬영을 했어요 팬미팅이든 싸인회든 콘서트에서요단순히

안녕하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연예인을 촬영을 했어요 팬미팅이든 싸인회든 콘서트에서요단순히 연예인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sns 올렸고 인스타나 유튜브나 어디든 다 퍼진 상태인데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영상을 따와서 제 유튜브에 자막을 넣고 올렸다면저작권 위반인가요?처음에 연예인을 촬영한 영상 주인이 저작권으로 저를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랭킹 3위,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연예인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당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연예인을 촬영한 사람 역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별도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한 장의 사진이라도 인물의 초상권과 촬영자의 저작권이 각각 보호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권리 침해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초상권 침해는 반드시 얼굴이 드러나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을 보았을 때 특정 개인임이 명확하게 인식된다면,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사례를 보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초상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상권 vs.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침해로 SNS, 유튜브 불법 사용에 형사처벌 경고!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7169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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