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박상철 입니다.
현재는 상호는 정해졌고 로고는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우선 상호만 가지고 상표등록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2. 아니면 로고까지 확정한 후에 상호 + 로고를 함께 등록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 상호만으로 먼저 선등록상표를 검색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상호만으로 독점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또, 상표 등록에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올해 연말 개업 예정이라 상표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출원 중인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시작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 확정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변리사를 통해 의뢰하는 경우 어느정도 등록가능성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가능성이 높다면 출원만 해놓고 사용하시는 것도 무방하고, 다만 애매한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심사 결과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변리사를 통해 상표 등록을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 정상적인 상표 출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원에서 등록까지 관납료를 포함하여 1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비용이 감소 또는 증가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