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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24년 4월23일 입사 후 25년 6월30날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실업급여 해주신다하여

24년 4월23일 입사 후 25년 6월30날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실업급여 해주신다하여 이직확인서까지 받아 신청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실업급여보다 일자리가 먼저였어서 새로운 곳 면접 후 입사하여 일을했지만 저와 너무 맞지않아 2틀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안되겠다 싶어 일단 실업급여 교육영상까지 마치고 고용복지 플러스갔더니 2틀일한거때문에 실업급여 못 받는다는데 정말 티틀일한거때문에 실업급여 못 받는건가요.. 뭔가 너무 억울하네요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발적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했을 때 지급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사유 등이 중요한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퇴사 후 곧바로 새로운 직장에 입사해 2일만 근무하고 다시 그만둔 경우, 해당 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상 실업 상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근무 기간이 너무 짧으면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와 상담해 자신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 당한 사실과 이후 짧은 근무 기간을 고려해 특별 사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 상태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나 교육 참여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