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인데 아이가 고2 2학기에 취업 현재 고1 자녀(1명) 를 두고있는 한부모가정 입니다.국민임대아파트에(휴먼시아) 살고있고 차는 옛날
현재 고1 자녀(1명) 를 두고있는 한부모가정 입니다.국민임대아파트에(휴먼시아) 살고있고 차는 옛날 모닝입니다.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하나는 (제가 한부모가정으로 임대아파트 청약1순위로 당첨돼서 들어온 상태입니다. ) 만약 아이가 고2 2학기에 취업을 나가서 소득이 생긴다면 아이 소득+제 소득 이렇게해서 임대아파트 소득기준을 넘어가면 퇴거명령이 내려지는거죠?ㅠㅠ 두번째 질문은제가 생산직에 있다보니 잔업 및 특근으로 다달이 월급이 다릅니다.적게는 세전 250만원 정도 많게는 세전 370만원까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자격소득기준?을 넘어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 한달이라도 소득기준을 넘어가면 한부모자격 박탈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