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고 국제결혼을 선택했지만, 신혼초의 약속도 지켜주지도 않고 외국인이라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으니 무척 속 상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자녀까지 양육하면서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라면 상태가 호전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상태에서 이혼하시면, 특히 합의이혼하고 양육권까지 얻지 못하게 되면, 질문자께서 결혼비자를 연장하지 못할 경우 본국으로 출국해야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보이는 것은 한국어능력 토픽 4급 수준이고, 질문하신 글 내용으로 보아,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귀화를 통한 국적취득은, 결혼비자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면 신청할 자격이 되며, 자녀까지 있으니 한국어 응시자격에 있어서도 약간의 배려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전문가에게 보다 상세한 자문을 받으시려거나, 간이귀화를 통한 국적 신청 업무 대행을 맡기시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ㆍ
SME 행정사합동사무소
출입국 업무 대행 전문 행정사
안일선 박사(한국이민통합)
(010-6217-7133)
#소득요건면제 #결혼비자 #F6 #간이귀화 #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