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야 합니다.
병가 신청 등 퇴사 회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퇴사해야 했습니다.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위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
1. 수급자격 연장 신청:
질병 치료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진단서 제출:
치료 예상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실업 신고 및 구직급여 신청:
치료가 완료된 후, 실업 신고 및 구직급여 신청을 합니다.
상병급여: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치료 기간이 길어질 경우, 수급 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 연장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하며, 치료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드시 치료가 끝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복지센타에 구체적으로 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