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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2024년 6월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7월부터 항암을하고,수술,방사선까지 받았습니다 7월부터

안녕하세요 2024년 6월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7월부터 항암을하고,수술,방사선까지 받았습니다 7월부터 진단서를 받아서 휴직을 요청해서 받고 작년12월24일에 성형외과 교수님 6개월 진단서를 써 주셔서올해 6월말까지 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했는데 직무가예전 직무가 아닌 더 강도가 높은 몸을 많이 쓰는곳으로전환되어서 원래 업무로 요청했지만 불가능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질병확인서를 써 주셨는데 병가 부여도안되고 업무전환도 안 된다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받은 진단서로 휴직을 모두 썼기때문에 제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진단서가 필요한가요?아니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진단서가 필요한가요?다음주에 종양내과에 마지막으로 항암 맞어러 가는 날이라 교수님께 부탁드려 볼까 합니다(요양병원에서 입원하면서 항암을 했었는데 요병 선생님진단서도 되는지 아니면 동네 내과 선생님 진단서도 유효하나요?) 모르는게 많아서 여쭈어 봅니다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야 합니다.

    • 병가 신청 등 퇴사 회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퇴사해야 했습니다.

    •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위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

    • 1. 수급자격 연장 신청:

    • 질병 치료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2. 진단서 제출:

    • 치료 예상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3. 실업 신고 및 구직급여 신청:

    • 치료가 완료된 후, 실업 신고 및 구직급여 신청을 합니다.

상병급여:

    •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치료 기간이 길어질 경우, 수급 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기간 연장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하며, 치료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반드시 치료가 끝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복지센타에 구체적으로 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