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은 법적으로 아주 민감하면서도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녀가 명의자인 경우, 해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절도’나 ‘불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많아요.
✔️ 기본 전제: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가?”
적금이 성인 자녀 명의로 가입되어 있고,
자녀가 본인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스스로 해지했다면
→ 법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돈을 찾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절도나 위법은 아닙니다.
✔️ 하지만 주의할 점: ‘명의’와 ‘실소유자’가 다를 경우
부모님이 실제로 돈을 불입하고,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도가 없었다면,
자녀가 돈을 인출해 썼을 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내 돈을 잠시 자녀 명의로 보관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 자녀가 돈을 써도 되는 상황
부모가 자녀에게 “이건 네 이름으로 들어놓은 네 돈이야”라고 말한 경우
또는
자녀가 해지해서 쓸 수 있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 이럴 땐 자녀가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분쟁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점
애초에 누가 납입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적금을 든 것인지를 명확히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가입한 경우,
자녀는 그 적금에 대해 소유권이 있으므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크다면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해요.
명의가 자녀에게 있고, 자녀가 스스로 해지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절도나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소유권은 내 것'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면, 법적 분쟁이 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불필요한 가족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명확하게 합의하거나, 의사를 기록(문자, 메모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을 채택하면 질문자에게 내공의 50%가 돌아가고 제가 받는 모든 내공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