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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성인 자녀 이름으로 적금들어둔거 자녀가 빼가면? 부모가 성인 자녀 명의로 적금을 들어놨는데 자녀도 그걸 인지 하고

부모가 성인 자녀 명의로 적금을 들어놨는데 자녀도 그걸 인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적금을 직접 성인 자녀가 해지 하여 사용한다면 그것이 절도나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은 법적으로 아주 민감하면서도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녀가 명의자인 경우, 해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절도’나 ‘불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많아요.

✔️ 기본 전제: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가?”

  • 적금이 성인 자녀 명의로 가입되어 있고,

  • 자녀가 본인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스스로 해지했다면

법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돈을 찾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절도나 위법은 아닙니다.

✔️ 하지만 주의할 점: ‘명의’와 ‘실소유자’가 다를 경우

  • 부모님이 실제로 돈을 불입하고,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도가 없었다면,

  • 자녀가 돈을 인출해 썼을 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부모님이 "내 돈을 잠시 자녀 명의로 보관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면

  •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 자녀가 돈을 써도 되는 상황

  • 부모가 자녀에게 “이건 네 이름으로 들어놓은 네 돈이야”라고 말한 경우

  • 또는

  • 자녀가 해지해서 쓸 수 있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 → 이럴 땐 자녀가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분쟁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점

  • 애초에 누가 납입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적금을 든 것인지를 명확히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부모가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가입한 경우,

  • 자녀는 그 적금에 대해 소유권이 있으므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다만 금액이 크다면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해요.

  • 명의가 자녀에게 있고, 자녀가 스스로 해지한 것이라면

  • 일반적으로는 절도나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다만 부모가 '소유권은 내 것'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면, 법적 분쟁이 될 수 있고,

  • 민사적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불필요한 가족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명확하게 합의하거나, 의사를 기록(문자, 메모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을 채택하면 질문자에게 내공의 50%가 돌아가고 제가 받는 모든 내공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