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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계약포기 민간임대 당첨되어 서류만 접수 하고 아직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았고 정당계약서도

민간임대 당첨되어 서류만 접수 하고 아직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았고 정당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포기 한다면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이미 접수한 개인서류(등,초본,인감등)는 어떻게 되는지요?

민간임대 입주 당첨 후 계약금 지불과 계약서 작성 이전에 계약 포기 시, 일반적으로 법적 불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접수한 개인서류(등본, 초본, 인감증명 등)는 반환되지 않거나 보관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이나 임대주선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접수 후 계약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벌점이나 처벌은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계약 포기를 통보하는 것이 원활한 처리를 위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