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절차와 관련하여 별도로 약정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즉시 퇴직을 승인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즉시 퇴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을 확인하여 민법상 퇴직효력발생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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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28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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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