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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안녕하세요호텔 스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히고 있습니다직급은 팀장입니다.내부에서 감정이 상해버려서 이직을 생각하고

안녕하세요호텔 스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히고 있습니다직급은 팀장입니다.내부에서 감정이 상해버려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퇴사 한 달 전에 고지를 해야하는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아니면 그냥 도덕의 문제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절차와 관련하여 별도로 약정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즉시 퇴직을 승인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즉시 퇴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을 확인하여 민법상 퇴직효력발생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