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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이혼을 하게 돼었는대 양육비받을수있나요? 제가 2014년에 출석하지않아 합의이혼을 하지않고 화해권고이혼을 했는대 양육비에대한 결정문이 없는대

제가 2014년에 출석하지않아 합의이혼을 하지않고 화해권고이혼을 했는대 양육비에대한 결정문이 없는대 양육비를 받을수있을까요? 현제 양육비관리이행원에 1차로 서류 보냈고 2차로 제가가까운곳인 순천으로 한번더 오라는대 여태 애들 양육하면서 들었던 학원비나 통신비 이런것들 통장정리를하던 증명할 서류를 가져 오라는대 학원도 가다말다하고 몇년 지났고 하는대 어떻게 서류를 띠는가도 모르겠고 10년 지나서 공소시효때문에 판사님 의견에따라 못받을수도 있다는대 어떻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화해권고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많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아이 키우시면서 경제적으로도 힘드셨을 텐데요,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화해권고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별도 결정이 없었다면, 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이나 가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서류를 접수하셨다면 절차를 잘 따라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도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판사 재량에 따라 일부 인정될 수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1) 예전 통장 거래내역은 해당 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10년치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문의해 보세요. 2) 학원비나 통신비는 명세서, 문자, 입금증, 카드내역 등 최대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시면 됩니다. 3) 아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도 함께 준비해 두세요.제 답변이 양육비 청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그 밖에 궁금한 점은 잘 정리되어 있는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