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로 계약한 프리랜서 강사 퇴직 문제 3.3%로 계약한 프리랜서 학원강사입니다. 한달(5주) 후 퇴사를 원한다고 얘기했는데, 원장님이
3.3%로 계약한 프리랜서 학원강사입니다. 한달(5주) 후 퇴사를 원한다고 얘기했는데, 원장님이 사람 구하기 불가능하다고 안돼요라고 얘기하며 퇴사를 못 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달 뒤에 그냥 나가도 문제가 없나요? 그렇게 퇴직의사를 밝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정규직처럼 시간을 고정해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정식으로 날짜를 명확히 지정하여 퇴사의사를 밝히세요, 말로 하는 것은 효력 증명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