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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양도소득세문의 2023년 1월 상속받은 빌라 9700만원있고요(비거주) - A주택2012년 부터 거주중인 아파트

2023년 1월 상속받은 빌라 9700만원있고요(비거주) - A주택2012년 부터 거주중인 아파트 6천5백만원 구입- B주택대전이고요 조정지역아니여요2025년7월 A주택 매매 1억2천만원2025년8월 C주택구매 3억2025년 9월 B주택도 매매 9600만원결과적으로 c주택하나 남을거긴한데 A주택매매시 양도소득세에 2주택 중과세 부과될까요?B주택매매시는 c주택 구매하면서 잠시 매도 기간이 한달정도 차이인거니 일시적 2주택 아니고 10년이상거주중이니 비과세죠?이런경우 두건다 세무사에 맡기는게 나을까요?

a주택 매도는 상속주택으로 5년 내에 중과세 아니고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b주택 매도시 c주택 매입 후 3년 안에 매도하는 것으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세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b주택을 먼저 팔면 상속 2주택 요건 갖추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는게 좋습니다

아래 참고자료를 통해(광고 포함)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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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살펴보기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며 거주하는 동안 이사 등을 사유로 종전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1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여 2 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 주택자'로 보고 똑같이 종전주택의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 보유, 양도 과정별로 요건을 갖추는데 주의를 해야 하며 그 요건도 자주 바뀌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첫째, 종전 주택을 매수하고 1년이 지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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