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매도는 상속주택으로 5년 내에 중과세 아니고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b주택 매도시 c주택 매입 후 3년 안에 매도하는 것으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세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b주택을 먼저 팔면 상속 2주택 요건 갖추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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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며 거주하는 동안 이사 등을 사유로 종전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1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여 2 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 주택자'로 보고 똑같이 종전주택의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 보유, 양도 과정별로 요건을 갖추는데 주의를 해야 하며 그 요건도 자주 바뀌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첫째, 종전 주택을 매수하고 1년이 지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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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지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 2 주택이 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일반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첫째, 상속 개시일(사망일) 현재 2년 이상 보유('17.8.3 후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도)한 1세대 1 주택인 일반주택(추후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상속인과 피상속인(고인)은 별도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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