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국제선(후쿠오카 → 청주) 노선에서 술을 수화물로 가져올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최대 반입 가능량 (면세) | 1인 1병, 1ℓ 이하, $400 이하 |
수하물 가능 여부 | 가능 (60도 이하, 밀봉 필수) |
초과 시 | 세관 신고 + 과세 대상 |
포장 주의 | 에어캡, 지퍼백 등으로 잘 감싸야 안전 |
2병 이상 가져오고 싶다면?
2병 이상 가져올 수는 있지만,
→ 입국 시 자진 신고 필수
→ 1병 초과분은 세금 부과됨
(세율은 약 70~80% 수준, 주종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