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글을 너무 이상하게 쓰셨어요... 상호명을 넣을 필요도 없으시고 사고차량이라고
언급하시는데 사고 차량이라는게 이미 사고난 차량을 언급하는것인지 질문자님을 친 뒤 사고차량이 된것을
소급적용하여 이전상황에서도 사고차량이라고 언급하시는건지 헷갈립니다.
과정은 어쨋거나 제가 이해를 못했고 차량 운전자가 운행 중 레미콘을 건드려 질문자님이
레이콘에 맞은건지 질문자님이 차에 직접 충돌하신건지 이해는 못했지만 이 두개중
한개가 성립 할 경우 운전자는 사고 후 질문자님과의 대화에서 질문자님이 다치지않은걸 확인하였고
병원을 방문하셨다는 언급도 없으니 뺑소니는 적용이 안되구요 단순히 도로교통법148조
(사고 후 미조치)만 적용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