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오토바이 주차 사고 주차되어있는 오토바이를 택시기사가 후진하다가 박아서 넘어졌습니다.기종은 슈퍼커브고 사이드미러,타이어 돌아갔고, 부속품

주차되어있는 오토바이를 택시기사가 후진하다가 박아서 넘어졌습니다.기종은 슈퍼커브고 사이드미러,타이어 돌아갔고, 부속품 등 기스가 이곳저곳 생겼는데 카울이 깨진건 아니라 크게 중요치 않아요 제가 타있는 상태도 아니라. 다치않아서 다행이지만,보험처리 하고나면 수리비만 주는건가요?아니면 저에게 출퇴근비용이라던지 다른 비용이 떨어지나요?수리는 제 사비로 먼저 해야되는건가요?

1. 보통 수리비와 하루당 몇천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2. 수리는 보험사(택시는 택시공제조합)에서 접수번호를 주면, 그 번호를 가지고 가까운 수리센터에 입고시키면 수리 완료된 바이크해서 바이크 출고됩니다. 그래서 님은 돈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3. 수리 끝나고 나중에 "이번 사고로 망가진 부위다" 라고 말해봤자 상대방 보험사가 잘 안 들어줍니다.

이번 사고로 망가진 부위는 수리할때 명확히 다 말해서 깔끔하게, 완벽하게, 빈틈 없이 수리하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