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 질문자님께서 상황을 정리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모습이 정말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실효로 인해 막막함과 불안함이 크실 텐데, 그래도 한 발짝씩 나아가려는
질문자님의 노력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떤 길을 선택하고 준비하느냐는 점이니까요.
아래에서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을 하나씩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개인워크아웃 실효 후 바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진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과거 개인회생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의 진행 가능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아래에서 각 질문에 대해 하나씩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개인워크아웃 실효 후 개인회생 가능 여부
개인워크아웃이 미납으로 인해 실효되더라도 바로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실효 후 3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별도의 법원 절차로 운영되기 때문에 워크아웃 실효와 관계없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 실효 후 남은 채무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② 과거 개인회생 이력과 재신청 가능 여부
질문자님께서 과거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중간에 개인워크아웃으로 전환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이 면책 전에 변제금 미납 등으로 폐지되었다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재신청 시에는 대체로 금지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의정부 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재신청 시에도 금지명령이 비교적 잘 나오는 편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금지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중지명령이 발생하여
채권자의 강제 집행, 독촉 행위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과거 이력이 있더라도 재신청에 큰 장애는 없습니다.
단, 재신청 시 모든 서류를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이전 회생 절차에서 폐지 사유(예: 변제금 미납)를
법원에서 검토할 수 있으니, 폐지 원인에 대한 소명(예: 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지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파산 가능 여부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2025년 1인 가구 기준 1,435,208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거의 없고,
고령(60세 이상), 질병, 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주로 신청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이셨던 점을 고려하면, 일정 소득이 있는 상황으로 추측됩니다.
만약 근로 능력이 있고 꾸준한 소득(월 130만 원 이상)이 있다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더 적합합니다.
개인파산은 조건이 까다롭고, 도박, 주식, 코인 등 사행성 채무가 포함된 경우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총 채무가 3,000만 원 이하라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파산 가능 여부는 질문자님의 소득, 재산, 채무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재신청이 더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질문자님처럼 채무 부담이 크고 워크아웃 실효로 인해 채권자의 추심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채무를 체계적으로 줄이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워크아웃 실효로 인해 채무가 다시 부활하고 추심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회생을 통해 금지명령으로 추심을 막고 변제금을 조정하여 부담을 줄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개인회생 이력이 있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금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적기입니다.
◈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질문자님께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셨던 점을 고려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개인회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사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총 채무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원금 감면이 거의 없고 변제기간이 최장 8년으로 긴 편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포함할 수 있고,
이자 전액 탕감과 원금 일부 탕감이 가능하며,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특별한 경우 5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워크아웃보다 총 납부 금액을 줄이고 빠르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와 상담 시 개인회생 재신청과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중 질문자님께 더 적합한 방법을
전문적으로 조언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개인회생을 위해 꾸준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면 출근하는 첫날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수령 전이거나 소득 증빙이 바로 안 되어도 근로계약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질문자님께서 소득을 확보하는 즉시 개인회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구체적인 채무 내역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개인워크아웃에 포함되었던 채무를
기반으로 일반적인 채무 유형을 검토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사의 채무(은행 대출, 신용카드, 대부업체 등)를
주로 포함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개인회생 포함 여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은행 대출(무담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신용카드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대부업체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사채,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 통신비, 핸드폰 소액결제: 개인회생 포함 가능. 포함 시 회선 정지 가능.
- 세금: 개인회생 포함 가능. 원금은 36개월간 우선 변제.
-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포함 불가. 별도 변제 또는 채권사 협의 필요.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에 포함되지 않은 사채, 지인 채무, 통신비, 세금 등이 있다면 개인회생에서 모두 포함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별도로 변제하거나 채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채무 구성을 알기 위해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질문자님께서 소득과 채무 금액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일반적인 가정하에 변제금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은 세후 월 180만 원, 채무는 5,000만 원, 1인 가구로 가정하겠습니다.
월세는 구체적인 금액이 없으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18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5,208원 = 약 36만 4,792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1,313만 원 = 약 3,687만 원
3. 5년(60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2,188만 원 = 약 2,812만 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있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임료는 계약 시 명확히 확인하고 기각 시 환불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대체로 기각 시 수임료 환불은 가능하지만 꼭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채무 내역 확인
개인워크아웃 실효 후 남은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오래된 채무라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채무 내역을 조회하거나 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 증빙 준비
개인회생을 위해 꾸준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면 출근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증빙이 바로 안 되더라도 추후 제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서류 준비
개인회생 재신청 시 소득 증빙, 재산 내역, 채무 내역 등 모든 서류를 새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금 상황이 무겁고 버거우시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습은 정말 큰 첫걸음입니다.
채무 문제는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일이고, 중요한 건 그걸 이겨내려는 마음이에요.
개인회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작은 발걸음부터 차근차근 나아가시면 분명히
더 나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질문자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비용 완납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1 질문 보다는 저의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 질문의 경우 확인이 많이 늦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