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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안하고있었어요 연장수당은 통상임금*1.5 잖아요그런데 회사가 통상임금 꼼수부린거같아요제가 통신비20 식대20 차량유지비20 평가수당20이렇게

연장수당은 통상임금*1.5 잖아요그런데 회사가 통상임금 꼼수부린거같아요제가 통신비20 식대20 차량유지비20 평가수당20이렇게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고있는데이번에 알게됐는데 저것도 다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구여그럼 기본급220 + 수당80 그럼 통상임금계산이 300나누기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이러한 이유로 3년치까지 미지급된거 청구할수있다고 하는데그냥 회사에 말하고 노동부에신고하는게 빠를까요??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즉 통신비, 식대, 차량유지비, 평가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지급됐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제외한 채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 × 1.5)을 계산했다면 미지급된 임금에 해당합니다. 기본급 220만 원 + 수당 80만 원 = 통상임금 300만 원으로 보고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계산하면 되고, 회사가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최대 3년치까지 소급청구 가능합니다. 회사에 먼저 말해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관련 증빙(급여명세서, 출근기록, 수당내역 등)을 함께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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