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즉 통신비, 식대, 차량유지비, 평가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지급됐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제외한 채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 × 1.5)을 계산했다면 미지급된 임금에 해당합니다. 기본급 220만 원 + 수당 80만 원 = 통상임금 300만 원으로 보고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계산하면 되고, 회사가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최대 3년치까지 소급청구 가능합니다. 회사에 먼저 말해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관련 증빙(급여명세서, 출근기록, 수당내역 등)을 함께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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