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닌 국가기관 등 적법한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절차 등을 진행하면 무방하고,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위로금은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단, 계속근로기간 만 1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퇴직금은 지급대상입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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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