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하게 지내는 아는 형님이 다니던 회사에서 직업병으로 일을 할수없어회사에 직업병으로 손이 붓고 너무 아파그만두겠다고 사장님께 이야기하였읍니다.그런데 이 형님은 당연히 회사에서실업급여 내지는 회사측의 위로금이 나오는걸로알고 있었다고 합니다.그런데 회사측에서 본인의 의사도 묻지않고실업급여와 위로금도없이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했다고 합니다.이런경우,형님에게 실질적으로금전적인 혜택이 전혀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닌 국가기관 등 적법한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절차 등을 진행하면 무방하고,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위로금은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단, 계속근로기간 만 1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퇴직금은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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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