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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중 자녀보육수당 삭감 자녀보육수당 매월 20만원이 급여에 포함되다가이번 5월부터 2시간 단축 육아단축근무를 시작했는데급여명세서를

자녀보육수당 매월 20만원이 급여에 포함되다가이번 5월부터 2시간 단축 육아단축근무를 시작했는데급여명세서를 보니 20만원이 15만원으로 줄어있네요이 항목이 고정이 아니고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항목인건가요? 이건 회사내부규정에 따라 정해서 그에따라 시행해도 상관없는 부분인 건가요?

자녀보육수당이 육아단축근무 시작 후에 줄어든 것을 확인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보육수당이 급여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근무 시간에 비례해 감액될 수 있는지는 회사의 내부규정과 해당 지원금의 지급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보육수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부모급여·보육료와 달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 수당인 경우가 많아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인사 규정 등에 따라 지급 방식이 정해집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자녀보육수당이 고정금액의 정액 지급이라면, 육아단축근무를 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일부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급여와 함께 부가 수당도 비례해서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시간 단축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적인 근무시간 대비 80% 근무(주40시간→주32시간)가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80%만 지급하거나, 별도의 산정 기준에 따라 감액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이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축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급여뿐 아니라 부가적인 복리후생 수당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자녀보육수당이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이 아닌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 지원을 받는 부모급여나 아동수당, 정부지원 보육료 등은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 여부와는 별개로 지급 기준이 다르지만, 회사에서 운영하는 자녀보육수당은 근무 시간, 근무 형태에 따라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무시간이 단축될 경우 해당 수당도 동일 비율로 감액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런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는 이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 내규에 이러한 감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나 노사간 대화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회사의 인사과 또는 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해 “육아단축근무 시행 시 자녀보육수당 감액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규에 어떤 방식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내규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근로자와 회사가 상이한 해석을 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거나,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급여 및 각종 수당이 줄어드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지거나, 회사의 내규가 너무 포괄적·불분명하다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일·가정 양립의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복지제도를 보장받을 권리 또한 근로자의 중요한 권익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등은 육아단축근무와 별개로 지급 요건을 따로 두고 있으니,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정부 지원금이 있다면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해 추가로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자녀보육수당이 기업의 사규 및 취업 규칙에 따라 근무시간 비례로 줄어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나, 궁극적으로는 해당 수당의 지급 기준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회사 측에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별도의 기준을 찾기 어렵다면,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상황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면, 따뜻한 마음을 포인트 선물하기로 표현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이 질문자님께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