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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2년간 A에서 일하다가 6월 중순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었는데요. 4월부터 B곳에서 주말

2년간 A에서 일하다가 6월 중순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었는데요. 4월부터 B곳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진행해왔는데 실업급여 신청하기전에 B곳을 그만두려하는데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될까요?찾아보니 일용직은 1개월 내 10번 미만?이라는데퇴사일 기준이후로 10번이내에만 들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 계약 만료로 퇴사하시면서 주말 아르바이트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시는군요. 제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해당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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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일용직 근로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의 이직 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간 근무하신 A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하시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중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 B곳에서 진행하신 주말 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 '실업 상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요건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일반 상용직 근로자와는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8개월 동안(기준 기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고려사항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퇴사일 기준 이후로 10번 이내에만 들면 괜찮은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중요한 기준 시점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입니다.

따라서, A회사 퇴사일 이후에도 B곳에서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시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일용직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10일 이상 근로하셨다면 '실업 상태'로 인정받기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A회사에서의 계약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에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B곳의 주말 아르바이트는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실업 상태'임을 증명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 전 B곳에서의 근로 일수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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