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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육아휴직급여 문의 자녀를 올해 6월 10일에 출산했습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와이프가 9월 16일

자녀를 올해 6월 10일에 출산했습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와이프가 9월 16일 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일단 2가지 플랜 중에 하나로 육아휴직 고려중입니다.플랜1. 와이프와 동일하게 9월 16일 부터 6개월 사용플랜2. 8월 18일 부터 6개월 사용플랜1로 갈 경우 6+6 육아휴직급여 (200+250+300+350+400+450) 적용에 문제없을 것으로 보이나,플랜2로 가더라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저와 배우자 모두 월 급여 450만원 넘습니다.)

육아휴직을 계획하시면서 6+6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육아휴직 정책은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고, 부모가 모두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6+6 육아휴직급여(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두 배우자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첫 6개월 급여를 단계적으로 더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질문자님 자녀가 6월에 출생했고, 아내 분이 9월 중순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육아휴직을 언제 사용할지(아내와 동시 혹은 선행해서 쓸지) 고민 중이신데, 두 가지 플랜 중에서 제도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도의 핵심과 신청 타이밍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급여의 기본 취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첫 6개월 급여를 우대 지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부모(보통 엄마)”가 육아휴직을 쓴 이후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부모(보통 아빠)”가 나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6개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순차적으로 올려(200→250→300→350→400→450만 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동시 사용’과 ‘순차 사용’ 여부에 있습니다. 플랜1처럼 아내와 똑같이 9월 16일부터 사용하면, 두 분이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는 셈이 됩니다. 이 경우 6+6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 육아휴직급여로만 지급받게 됩니다. 두 번째 부모가 '첫 번째 부모의 휴직 시작일 이후' 또는 '현실적으로 겹치지 않게' 육아휴직을 시작해야만,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에 6+6 급여가 적용됩니다.

플랜2의 경우 아내보다 먼저 8월 18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면, 아버지가 첫 번째 사용자가 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육아휴직은 기본(일반) 육아휴직급여만 적용받게 되며, 어머니가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6+6 급여 우대가 어머니에게 적용됩니다. 즉, 누가 먼저 사용하느냐에 따라 6+6 급여의 대상이 바뀌는 셈입니다.

6+6 급여를 아버지가 받고 싶으시다면, 아내가 먼저 육아휴직을 시작해서 어머니가 첫 번째 사용자가 되어야 하며,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아버지가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시 사용(두 분이 같은 날짜에 시작)이나, 아버지가 먼저 먼저 사용하는 경우에는 6+6 급여 혜택을 아버지가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계획하신 두 플랜 중에서, 동시 사용(플랜1)에서는 6+6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아버지가 먼저 사용하는 플랜2에서는 어머니가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6+6 급여가 어머니에게 적용됩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9월 16일부터 시작하고, 아버지가 최소 하루라도 그 이후에(예: 9월 17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면 아버지가 ‘두 번째 사용자’가 되어 6+6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각 상한액이 적용되는 기간(200만 원부터 450만 원까지 6개월간 단계적으로 높아짐)이 차례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하한액 적용)인데, 월급여 450만 원 이상이라면 통상적으로 상한액을 적용받는 구조가 됩니다. 즉, 6+6 적용 시에는 첫 6개월 각각 상한에 맞춘 금액(200→250→300→350→400→450만 원)을 받게 되며, 이후 6개월 동안은 일반 상한(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과 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 웹사이트 등에서 별도로 해야 하며, 회사와 미리 일정 조율도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회사와 충분히 소통하시고,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 신청 링크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6+6 육아휴직급여는 반드시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고, 두 번째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부모가 우대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만약 제 설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질문자님의 따뜻한 마음을 포인트 선물하기로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과 함께 앞으로의 모든 일이 순조롭고 행복하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