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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 태만 신고 공공기관에 계약직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무원 근무 태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공무원이

공공기관에 계약직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무원 근무 태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나갔다가 퇴근 시간 전에 사무실로 들어오고 당직을 설 때 회의실에 본인 친구들 데려와서 수다를 떨거나 축구하러 갔다 옵니다. 가끔은 들어가면 이어폰 끼고 드라마만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제가 있는 사무실은 다른 곳에 있어서 용무 있을 때만 공무원 사무실에 왔다갔다 하는데 그 잠깐 사이에도 그러고 있습니다.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하려면 증거가 필요한가요?

가능은 하나 이 모든 것들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근거를 잘 모아서 상급기관 감사실에 제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