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계약직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무원 근무 태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나갔다가 퇴근 시간 전에 사무실로 들어오고 당직을 설 때 회의실에 본인 친구들 데려와서 수다를 떨거나 축구하러 갔다 옵니다. 가끔은 들어가면 이어폰 끼고 드라마만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제가 있는 사무실은 다른 곳에 있어서 용무 있을 때만 공무원 사무실에 왔다갔다 하는데 그 잠깐 사이에도 그러고 있습니다.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하려면 증거가 필요한가요?
가능은 하나 이 모든 것들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근거를 잘 모아서 상급기관 감사실에 제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