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금조건과 근로제공예정일이 확정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비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