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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썼어요 일용직 남편이 설비 일을하는데 3명 미국 가기로했어요일이 늦춰지면 일당반을 지급받기로하고 늦춰지는경우가

남편이 설비 일을하는데 3명 미국 가기로했어요일이 늦춰지면 일당반을 지급받기로하고 늦춰지는경우가 많아요보통 대기해서 미국들어가고했어요상대방에서 서류를 잘못하는바람에 남편만 미국까지 갔다가 다시 돌라오고다시들어갈려니 비자로 서울대사관에 면접보고 비자 받기가 싶지않더라고요회사서는 다시하자 대기하고 2달을 시간 보냈어요 임금때문에연락하면 윗선에 올렸다 기다려라 하고또 기다리다 연락하면 15일 나온다 또 안주고 10일날 나온다 자꾸 미루네요저희도 경비들어간거있고 남편이 2달 월급을 못받으니 생활이 엉망이예요상대방이 언제 돈줄께 이런 통화내용 있어요계약서가 없는데 노동청 신고가 될까요500만원이라는 큰돈이고 상대방에서 실수로 고생만하고 왔다하고 경비 남편돈으로하고 이번 남편이 출장갔다오면 임금받을 방법을 찾아볼려고해요따로 계약서를 안썼고 돈 언제줄께 통화내용은있어요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금조건과 근로제공예정일이 확정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비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